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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
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
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

제도시행

- 12.1.26

건설현장 의무적용

교육대상: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
- 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

지원구분별 지원금액
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 비고
1,000억원 이상 2012년 06월 01일 ※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음.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500억원 이상~ 2012년 12월 01일
120억원 이상~ 2013년 06월 01일
20억원 이상~ 2013년 12월 01일
3억원 이상~ 2014년 06월 01일
전체 건설현장 2014년 12월 01일

※ 2009-2011(3년간) 기초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받지 않아도 됨.
기존 교육 이사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KOSHA.OR.KR)에서 확인 가능.

교육실시기관

- ‘12.1.26’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
교육목적

-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교육 의무주체

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고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교육내용 및 시간

지원구분별 지원금액
교육내용 시간
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1시간

- 근로자 : 현장 이동이 있더라도 신규채용시 교육이 면제됩니다.(※교육이수증 발급)
-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KOSHA.OR.KR)에서 확인 가능.
- 건설현장 : 근로자 신규채용시 이수증 확인 후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.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
   이수한 근로자와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.

교육절차

주소 : [361 - 380]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54번길 5-16 강서동 우체국 2층 (강서동 33번지) | Tel : 043-903-3980 | Fax : 043-904-39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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